천국 대사관을 찾아가자
한국에는 미국, 영국, 스리랑카 등 수많은 외국 대사관이 주재하고 있다. 해당 국가에서 파견된 대사 및 영사는 주재한 국가와의 화합을 도모하는 동시에 자국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비자 발급 업무다.
만약 미국에 거주하길 원하는 한국인이 있다면, 대사는 그가 미국에서 살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적합할 경우 비자를 발급해준다. 이같이 각 나라의 대사관의 심사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아야만 합법적으로 해당 국가에 거주할 수 있는 것이다.
혹 천국 대사관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곳곳에 천국 대사관을 세우시고 천국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천국 비자를 발급하고 계신다. 천국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만이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천국 비자를 발급해주는 곳은 어디일까.
(시 133:3)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시온이다. 누구든지 천국에 살기를 원한다면 영생이란 천국 비자가 있는 시온을 찾아야 한다. 천국 비자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셨다.
(요 6:5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마 26:19, 26~28)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영생을 줄 것이며, 그 방법이 유월절이라고 알려주셨다. 다시 말해 유월절을 통해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은 자가 천국 비자를 발급받는다는 의미다.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천국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유월절을 지키는 시온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서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율법 곧 절차를 행했는지 여부를 놓고 온 인류를 심판하신다고 했다.
(계 20:12)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선 죄 사함이 약속된 유월절 지키는 시온을 찾아야만 한다. 전 세계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교회는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뿐이다. 천국 거주를 희망하는가. 그렇다면 천국 대사관인 하나님의교회를 찾자.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새 언약 유월절을 지켜 천국 비자를 발급받자.
(빌 3:20)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소위 '개종전문가'로 유명한
진○○(56·안산상록교회 담임목사)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장이 자신을 "가정파괴범"이라고 공익캠페인을 벌인 인권활동가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패소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인 진 목사는 15년 전부터 개종을 목적으로 타 교단과 신도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개종을 강요하며 자신의 교회와 정신병원에 감금하도록 방조해 가족 간의 갈등과 가족폭력·가정파괴를 부추겼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단독(판사 서정현)은 시민을 상대로 ‘종교증오범죄예방캠페인’을 벌이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권단체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이하 정피모) 정백향 대표와 진민선 간사, 원서희·안경아 회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 “진 목사 강제 개종교육·상담 대가로 돈 받아”
정피모 활동가들은 2008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수차례 공익캠페인을 열어 진 목사가 ▶강제 개종교육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가정파괴 및 사회불안을 조장하고 ▶허위사실로 신도들을 현혹해 사리사욕을 채웠다고 밝혔다. 진 목사는 이 같은 주장이 허위라며 2010년 3월 이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진 목사의 주장대로 정피모 활동가들의 공익캠페인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13차례의 공판을 거친 후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적시한 글의 그 전제되는 사실에 관한 내용은…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다고 할 것임으로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 목사가 “이단교회로 지목한 교회들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고 그 신도들을 개종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이단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하나님의 교회 등 신자들을 상대로 강제로 개종교육을 하여 온 사실, 그 과정에서 개종을 강요하는 교육을 하면서 상담대상자의 가족으로부터 상담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이단세미나를 계속하면서 사례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왔던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진 목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작년 12월 증인으로 법정 진술하면서 개종교육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다며 금품수수 의혹을 완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계좌 추적 결과 개종교육과 이단세미나 등 각종 개종사업을 통해 진 목사가 벌어들인 수익은 드러난 것만 무려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진 목사 말만 믿다가 ‘낭패’
정피모 활동가들은 공익캠페인 당시 “진 목사는 타 교단 신도들을 개종시켜 주겠다며 피해자 가족들에게 금품을 받고 폭력과 협박, 강요, 감금이라는 극단적 수법을 동원해 멀쩡한 남의 가정을 철저히 파괴시키고 사회에 심각한 물의를 일으킨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 2008년 10월 23일 대법원을 통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확정 선고 받은 자이다…그의 신도들은 강요·폭행·협박·감금방조 확정판결을 받았고, 진 목사와 그 신도들은 손배소에서도 패소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진 목사는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두 차례나 50만 원 벌금형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내용을 허위사실로 보고 공소 제기했지만 서정현 판사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대법원 판결문을 토대로 한 것인 만큼 ‘사실이다’고 판시했다.
진 목사는 2000년~2001년 사이 정 대표와 진 간사, 또 다른 피해자인 오 모 씨를 상대로 강제 개종교육을 강행했고, 남편과 가족들이 안산상록교회 옥탑방과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감금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2008년 10월 23일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진용식의 경우는 그 자신이 개종강요의 주체라 할 것이며, 나머지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보조적인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개종의 권유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중차대한 범죄”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범죄”라고 판시한 바 있다.
‘진 목사가 가정파괴 및 사회불안을 조장했다’는 정피모 활동가들의 캠페인이 허위라는 검찰의 주장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진 목사의 강제 개종 과정에서 정 대표와 오 모 씨가 남편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됐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변호인들은 “진 목사가 개종교육·개종상담 등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사리사욕을 채우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불안을 조장했다고 한 정피모 활동가들의 주장이 사실임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아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3부장검사는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판결문과 기록을 검토한 결과 항소를 하더라도 번복할 가능성이 없다는 법리적 판단 후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인 진 목사는 15년 전부터 개종을 목적으로 타 교단과 신도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개종을 강요하며 자신의 교회와 정신병원에 감금하도록 방조해 가족 간의 갈등과 가족폭력·가정파괴를 부추겼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단독(판사 서정현)은 시민을 상대로 ‘종교증오범죄예방캠페인’을 벌이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권단체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이하 정피모) 정백향 대표와 진민선 간사, 원서희·안경아 회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 “진 목사 강제 개종교육·상담 대가로 돈 받아”
정피모 활동가들은 2008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수차례 공익캠페인을 열어 진 목사가 ▶강제 개종교육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가정파괴 및 사회불안을 조장하고 ▶허위사실로 신도들을 현혹해 사리사욕을 채웠다고 밝혔다. 진 목사는 이 같은 주장이 허위라며 2010년 3월 이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진 목사의 주장대로 정피모 활동가들의 공익캠페인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13차례의 공판을 거친 후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적시한 글의 그 전제되는 사실에 관한 내용은…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다고 할 것임으로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 목사가 “이단교회로 지목한 교회들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고 그 신도들을 개종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이단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하나님의 교회 등 신자들을 상대로 강제로 개종교육을 하여 온 사실, 그 과정에서 개종을 강요하는 교육을 하면서 상담대상자의 가족으로부터 상담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이단세미나를 계속하면서 사례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왔던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진 목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작년 12월 증인으로 법정 진술하면서 개종교육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다며 금품수수 의혹을 완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계좌 추적 결과 개종교육과 이단세미나 등 각종 개종사업을 통해 진 목사가 벌어들인 수익은 드러난 것만 무려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진 목사 말만 믿다가 ‘낭패’
정피모 활동가들은 공익캠페인 당시 “진 목사는 타 교단 신도들을 개종시켜 주겠다며 피해자 가족들에게 금품을 받고 폭력과 협박, 강요, 감금이라는 극단적 수법을 동원해 멀쩡한 남의 가정을 철저히 파괴시키고 사회에 심각한 물의를 일으킨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 2008년 10월 23일 대법원을 통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확정 선고 받은 자이다…그의 신도들은 강요·폭행·협박·감금방조 확정판결을 받았고, 진 목사와 그 신도들은 손배소에서도 패소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진 목사는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두 차례나 50만 원 벌금형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내용을 허위사실로 보고 공소 제기했지만 서정현 판사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대법원 판결문을 토대로 한 것인 만큼 ‘사실이다’고 판시했다.
진 목사는 2000년~2001년 사이 정 대표와 진 간사, 또 다른 피해자인 오 모 씨를 상대로 강제 개종교육을 강행했고, 남편과 가족들이 안산상록교회 옥탑방과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감금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2008년 10월 23일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진용식의 경우는 그 자신이 개종강요의 주체라 할 것이며, 나머지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보조적인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개종의 권유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중차대한 범죄”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범죄”라고 판시한 바 있다.
‘진 목사가 가정파괴 및 사회불안을 조장했다’는 정피모 활동가들의 캠페인이 허위라는 검찰의 주장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진 목사의 강제 개종 과정에서 정 대표와 오 모 씨가 남편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됐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변호인들은 “진 목사가 개종교육·개종상담 등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사리사욕을 채우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불안을 조장했다고 한 정피모 활동가들의 주장이 사실임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아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3부장검사는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판결문과 기록을 검토한 결과 항소를 하더라도 번복할 가능성이 없다는 법리적 판단 후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뉴스한국 기사 중에서...


